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02.12.18 법률제06797호]

개인정보 취급방침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개인적 용도 이외의 언론보도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와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협 뉴스

“혁신법 ‘연구노트’, 자율에 맡긴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인사협
조회 318회 작성일 23-11-06 16:03

본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쟁점사항 과기정통부 입장
시행령 개정해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운영 예정

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연구노트 작성이 더욱 자율성을 띤다.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서면·전자 방식의 연구노트 작성이 기관자율로 규정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현재 혁신법 제35조, 혁신법 시행령 제53조는 연구노트의 작성·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 관련 지침(고시)에선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올해 3월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은 “인문사회 분야는 대부분의 경우 연구노트 작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행정제도개선안에 인문사회 의견을 반영했다. 결국, 연구노트 작성은 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각 연구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e85d0aaf34537a467e13ad78e9816d4f_1699254163_2623.jpg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로 분류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단, 인문사회 사업 등은 에외를 두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그동안 인문사회 교수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실험연구 등에 적용해온 연구노트 작성을 혁신법으로 강제한다며 반발해왔다. 지난 3월 23일, 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회장 강성호 순천대)는 혁신법의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등에 대해 인문사회 분야 연구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며 법률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인문사회 교수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인문사회 연구가 연구개발 범주에 들어가느냐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규정할 때, OECD 기준을 따른다. 이 기준에 의하면 연구개발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인문사회 지원사업 역시 새로운 지식 창출이기에 연구개발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재정지원사업도 혁신법 적용을 받는다. 연구개발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중 일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분류돼 혁신법 적용을 받는다. R&D 사업은 원래 과학기술혁신본부 투자국 심사를 받는데,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중 일부를 뺀 나머지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하면 혁신법 적용을 받는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실제 수행되는 성격을 보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산학협렵 등 사실상 연구 관련 지원이 많다. 다만,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관리시스템(PMS) 적용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사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문제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