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 "국가 연구 개발혁신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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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0회 작성일 23-11-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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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대학 중점연구소, '인문사회예술분야 연구활동 보장' 성명
유기홍·이용빈 의원실이 발의한 혁신법개정안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
순천대학교 대학본부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인문사회예술 연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23일 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는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올해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47개 대학의 중점연구소가 모인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문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인 국가연구지원은 한국학문의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해방 이후 지난 70년 동안 정부는 학문별 특성에 따라 부처별로 다양하게 연구지원을 해왔지만, 작년 5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졸속으로 통과되면서 이미 집행한 연구비 반환 등 고통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체 27조20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의 약 1%에 불과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예산이 과학기술 분야에 종속돼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이 크게 지장 받게 됐고 '연구 노트작성 의무화',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학생연구비 지급 불가', '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 불가' 등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혁신법이 법 자체뿐만 아니라 제정과정과 실행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국가경쟁력발전에 반하는 법이기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혁신법 제정 과정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을 담당해온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과 상위에 있는 법이 획일적인 데 하위법령을 통해 예외를 보장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위법령에 지속적으로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 자체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와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는 취지다.
법도 졸속인 데다가 실행을 위한 공문이 2월 중순 대학에 전달되면서 1월과 2월에 집행한 연구비의 반환 사태까지 책임져야 하는 연구소의 고통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강성호 협의회장(순천대 교수)은 "여러 정황상 혁신법은 한국인문사회분야 학술생태계를 교란해 학문발전의 침체를 야기하고 한국이 선진화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면서 "유기홍 의원실과 이용빈 의원실이 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해 인문사회 분야를 혁신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협의회는 혁신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는 ▲인문사회예술 분야 연구 활동 자유 보장 위한 혁신법 개정안 통과 ▲인문사회예술 분야 진흥 학술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독자적 기관 마련 ▲인문사회예술 분야의 연구환경 개선과 정부 연구지원 예산 증가 등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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