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친인 행적 '남인수' 가요제 강행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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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1회 작성일 23-1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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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무대사용 허가 검토 중…허가 없이 개최 시 관렵법 조치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가 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수 가요제 개최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3.11.2 뉴스1/한송학기자 |
친일 행적이 있는 가수 남인수를 추모하는 '제1회 남인수가요제'가 강행되자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에서 반발하고 있다.
진주 출신 남인수는 15세 때 가수생활을 시작해 조선악극단에서 활동하며 ‘인생극장’, ‘애수의 소야곡’,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가요 황제’로 불렸다.
친일 군국가요 ‘강남의 나팔수’, ‘혈서지원’을 불러 친일 행적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 이런 이유로 1996년부터 이어져 온 남인수 가요제도 2008년 폐지됐다.
가요제는 4일 진주시 하대동 남강야외무대에서 '남인수가요추진위원회' 주최, (사)남인수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지역민들이 남인수의 노래를 불러 경연하는 방식이며 인기가수 공연도 있다.
가요제가 추진되자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는 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수가요제 개최를 통탄하며 가요제 개최 과정과 결과에서 위법 사항이 있으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과정에서 강점통치에 적극 협력하며 항일운동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자들을 반민족행위자라 한다"며 "불행하게도 진주에도 문화예술인으로서 노래를 통해 일본의 전쟁을 후원하고 젊은이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이 남인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인수는 해방 후 임시정부에서 반드시 처벌해야 될 친일파 263명중 한명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며 "시는 시민 혈세로 유지되는 시설물을 친일파 숭모 사업에 사용승인을 해서는 안된다. 민족반역자 친일파 남인수 숭모사업의 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주관단체의 탈법·위법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지회는 행사 당일 가요제가 개최되면 가요제를 반대하는 집회도 할 예정으로 집회 신고도 마친 상태다.
진주시는 남인수가요제 개최 장소인 남강야외무대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허가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대 사용 허가 신청서가 들어와 시에서는 자세한 행사 계획서 등 보완요청을 했는데 서류 제출 마감일인 오늘(2일) 보완서류가 들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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