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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난민보호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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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사협
조회 1,043회 작성일 23-11-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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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 주제로 난민법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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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설동훈)는 오는 9일,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 James Lynch),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공동으로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해 난민보호 의무에 대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밝힌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을 주제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페이지 명동)과 Zoom 웨비나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다.

James Lynch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난민 협약과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분명하게 찾아올 미래로서 앞으로 증가할 난민들에 대한 지구적 연대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찾아온 현재로서 한국사회 속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의 사회적 자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난민재신청자’들이 대부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취업허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황’임을 지적한다.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와 장주영 연구위원(이민정책연구원)은 각각 는 ‘강제송환금지원칙과 난민인정자의 강제퇴거’와 ‘인도적 체류자격의 개편을 위한 논의’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 2에서 Naohiko Omata 교수(옥스퍼드대 난민연구소)는 ‘수용국에서 난민의 자립’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장기화된 난민에 대한 국제적 지원 감소’로 인해 ‘난민의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상은 ‘노동권 제한, 금융 서비스 접근 제한, 괴롭힘, 외국인 혐오, 차별’ 등의 장애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용국 정부는 난민의 자립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환대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Mustafa Alio 대표(평등한 참여를 추구하는 난민들 R-SEAT), 김철효 연구원(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은 각각 ‘수용국에서 난민의 자립’, ‘난민의 정책입안 참여(캐나다 사례), ‘코로나19시기 난민의 자조활동과 시민적 주체화’를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 차용호 선임정책연구관(유엔난민기구)은 ‘난민의 유입·기여와 통합을 위한 정부와 유엔난민기구의 협력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UNHCR과 국제사회가 재정착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해 시행하고 있는 ‘보충적 유입 경로’를 소개하면서, 현재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착 난민제도를 보충하기 위해 ‘난민의 고등교육 제도가 보충적 유입 경로로서 한국에 새로이 도입될 수 있도록 UNHCR과 한국 정부, 민간 영역이 서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박상희 박사(서울시립대)와 John Bogaerts 수석정무관(주한 유럽연합대표부)은 각각 ‘난민의 한국 사회 정착의 구조적 장벽’과 ‘유럽연합의 난민 수용 및 통합’에 대해 발표한다.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설동훈 교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정착민으로 등장하고 있는 난민이 파편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시티즌십의 개념과 범주를 재구성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자평하면서, “우리 사회와 해외의 경험이 국가적 정책과 국제적 규범의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안(https://www.todayan.com)